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상호 없는 오락실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 C, D은 위 오락실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2. 11. 5.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면적 약 30평 규모인 위 오락실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 가량을 설치한 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를 점수의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B는 진한 선팅이 되어 있는 차량(소위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지하철역에서부터 위 오락실까지 손님들을 운송하고, 피고인 C과 D은 위 오락실에서 근무하며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압수물, 범행현장 등),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게임물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게임장 업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C, D(종업원 등으로 고용되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B는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2007년, 2008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D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