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E 건물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오락실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오락실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9. 8.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123.48㎡ 면적인 위 오락실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2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0대, 야마토 게임기 8대를 설치하고, 인근 지하철역으로부터 위 오락실까지 진한 선팅이 되어 있는 차량(소위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운송한 후 위 오락기들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를 점수의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
B은 카운터에서 근무하며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거나 손님들에게 커피를 타 주거나 담배를 사다 주는 등의 심부름을 하고, 피고인 C은 손님들의 커피나 담배심부름 등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게임장 업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