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09. 06. 선고 2007다41553 판결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이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심리불속행기각)[국패]
제목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이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심리불속행기각)
요지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7.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