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4.11.19 2013가단1247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 D은 3/7지분에 관하여, 피고 F, E은 각 2/7지분에 관하여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 A,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 B,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 C의 소유이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망 G 명의로 주문 제1항 기재 각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위 각 지상권은 2007. 10. 20.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원고들은 G의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위 각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