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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915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대학교 교수로서, 조달청 기술평가위원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므로,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조달사업에 기술평가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에 참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9년 이전부터 조달청의 기술심사ㆍ평가위원으로 등록한 후 활동하여 왔고, D는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 한다) 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이 2009. 8. 6. 경 ‘F’ 용역의 기술평가위원으로 참여하고 난 후, 2009. 8. 13. 경 C 대학교 연구실에서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면서 앞으로도 E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0. 8. 30. 경 조달청이 공고한 ‘G 사업’ 의 기술평가위원으로 선정되자, 이 사업에 입찰한 E의 직원인 D에게 전화하여 “ 위 사업 평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위 커피숍에서 만나자. ”라고 하였다.

D는 그날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삼성역사거리 부근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사업내용과 경쟁사 등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E을 잘 부탁한다고 말하여 ‘ 조달 청 기술평가시 E이 높은 점수를 받아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평가 점수를 잘 달라’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31. 경 서울지방 조달청에서 위 사업의 기술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기술평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대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과 교수로서, 2010년 이전부터 조달청의 기술심사ㆍ평가위원으로 등록한 후 활동하여 왔으므로,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조달사업에 기술평가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에 참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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