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D과 E, 피고들 사이의 2017. 5. 24.자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24055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2. 9. ‘D은 원고에게 16,8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17.부터 2006. 5.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D의 부친인 망 F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6. 12. 18. 사망하였다.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D, E, 피고 C이 있었는데, 이들은 2017. 5. 24.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B가 2/3 지분, 피고 C 1/3 지분 비율로 공유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다음날인 같은 달 2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들 앞으로 위 지분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D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상속 지분은 D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G중앙회, 채무자 F로 된 2건의 근저당권(① 2000. 5. 30.자 채권최고액 65,000,000원, ② 2001. 6. 12.자 채권최고액 13,000,000원)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인 2017. 6. 23. G중앙회의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30,638,343원이 완제되어 위 각 근저당권은 말소되었다. 라.
2018. 4.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현 시가는 186,000,000원이고, 2018. 6. 4. 기준으로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원리금은 28,083,09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9,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