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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4나5494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07. 7. 18. 피고에게 24,000,000원을 빌려주었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를 통하여 원고를 알게 되었는데 자신이 아니라 C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고 다만 피고의 계좌를 통하여 돈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에 의하면 원고가 2007. 7. 18. 피고 명의의 계좌에 24,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6, 7(각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C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고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다르므로 부당하다.

이를 다투는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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