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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4 2018고정26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 19:05경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C아파트 D동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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