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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9고정9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5. 01: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Q3 차량을 서울 서초구 C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D 건물 앞길까지 약 3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초범, 운전 거리가 극히 짧은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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