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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14 2017고정47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9. 초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9. 초경,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 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지인인 C에게 전화하여 ‘ 피해자의 빚보증을 잘못 서 주어 피해자의 채무를 못 갚아 대신해서 남부 경찰서에 가게 되었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10. 26. 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0. 26. 경,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천만원을 빌려 주고 돌려받지 못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지인인 D에게 전화하여 ‘ 피해 자가 피고인의 돈 5천만원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1천만원을 더 빌려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갔다고

말하고 다닌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실 확인서 수신 건), 수사보고( 사실 확인서 재수 신 건), 수사보고 (C 전화 진술 청취) [ 피고인은 ‘C, D에게 “ 아는 동생 (G) 의 빚보증을 서 줬다가 피해를 보았다” 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한 사실이 없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C은 ‘2016. 9. 초경 피고인에게 전화가 왔는데, 당시 피고인은 울면서 “B 의 빚보증을 잘못 서 줘서 B 대신 경찰서에 가게 되었다.

한번만 도와 달라.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피고인의 말을 믿고 400만원을 빌려 주었다’ 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② D( 개 명 후 F) 도 ‘2016. 10. 말경 피고인에게 전화가 왔는데, 피고인은 “B에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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