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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359』 사기 피고인은 2009. 7. 일자 불상경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상가 내 피고인 운영의 ‘E ’에서 피해자 C에게 “ 송 파구 F 외 3 필지 지상에 있는 G 빌라 2 층 중 1개 호실이 나와 남편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임차인이 나가게 되었을 때 그때까지의 차용금과 이자를 임대 차 보증금으로 대체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남편은 위 G 빌라를 소유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7. 22. 현금 1,00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내지 64기 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합계 80,287,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고단 2344』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9. 경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상가 내 피고인 운영의 ‘E ’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의 월세를 내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님 H, I, J에게 “C 은 모친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을 오빠들에게 빼앗겨 알거지가 되었고 오갈 곳이 없어 내가 집을 얻어 주고 월세를 내주고 있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한약 값을 대납해 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한약 값을 대납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님 H에게 “C 이 내 도움을 받는 주제에 염치 없이 한약을 지어 달라고 하여 내가 한약도 지어 주었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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