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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09 2018고단40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17. 09:0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8. 1. 17. 09:15 경부터 같은 날 09:35 경 사이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스타 렉스 승용차를 사거리 중앙에 주차하고, 각 사거리 입 출로마다 플라스틱 의자를 2~3 개씩 설치하는 방법으로 사방을 모두 가로막아 자동차들이 지나다닐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통 소통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1. 17. 09: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산 상록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26 세), 순경 피해자 H(30 세 )으로부터 장애물을 치울 것을 요구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할 것 같은 태세를 보이자, 피고인은 곧바로 도주하던 중, 사거리에 설치한 플라스틱 의자 1개를 피해자 G의 왼쪽 몸통을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G의 오른손과 피해자 H의 왼쪽 허벅지를 이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및 제 5 수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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