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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9 2016나6291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축산물 가공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슈퍼마켓 등을 운영하는 유통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5년경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피고의 상표와 의장, 형식인 ‘함박웃음’이 표시된 돼지고기 포장육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 그때부터 2010년경까지 피고에게 돼지고기 포장육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납품받은 포장육 등의 판매업무에 종사할 판매사원을 파견하도록 강요하여, 원고는 피고와의 거래를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 자신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의 슈퍼마켓에서 피고가 납품받은 포장육 등의 판매업무에 종사하게 하였고, 위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판매사원의 인건비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이익제공강요행위로서 불공정거래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판매업무에 종사한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피고는 위 급여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일부인 42,830,700원(= 2005년 급여 13,650,700원 2006년 급여 29,1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와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포장육 등과 관련하여 ‘먼저 판촉비를 대납하라. 추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판매사원의 급여 및 판촉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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