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4.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 23. 01:30 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불상 식당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천호대로 1427 초 이주 유 소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로서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23. 01:30 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불상 식당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천호대로 1427 소재 초 이주 유 소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의 기존 음주 운전 수치는 0.052%, 0.055% 로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30세로 직장생활을 계속 하도록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을 선고 하여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