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4 2018가단50476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6.부터 2018. 4. 19.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2. 6.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자율 연 1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2017. 2.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4. 19.까지는 약정 이자율 상당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인정 부분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