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648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9.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이유
원고가 2009. 1. 8.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09. 4. 7.,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이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이러한 사실이 기재된 차용금 증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금 증서’라 한다)의 차주 란에 피고 B이 서명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9.부터 2014. 7. 14.까지는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해진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약정 이자율 연 3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자신의 부동산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