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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213649
구상금
주문

1.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D, E, 피고 B는...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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