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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515827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 선정자 D은 121,461,587원과 그중...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B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 A, 피고(선정당사자) B과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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