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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1.30 2017고정113
사립학교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중학교와 D고등학교를 운영하는 E에 위치한 학교법인 F(이하 ‘F’이라 한다)의 이사장이다.

위 학교법인의 관할청인 충청북도교육청은 2016. 9. 2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법인을 상대로 예산 부당 사용, 학생 체벌,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부정행위, 교사직위해제 처분, 축구부 기숙사 운영실태 등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위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0.경 위 감사 담당자 G으로부터 감사에 필요한 자료인 ‘2012~2016학년도 운동부 학생 명단’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F(C중, D고) 미제출 자료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9. 26.경까지 사이에 총 25회에 걸쳐 감사 담당자로부터 요청받은 감사에 필요한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직원 면담 요청을 거절하고, 2016. 9. 26.경 위 감사의 중지를 요청하는 취지로 된 ‘학교법인 F(C중학교, D고등학교) 특정감사 중지 요청’ 공문을 충청북도교육감(감사관)에게 발송하고, 이에 관해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감사에 응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신청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회신 받자, 같은 달 27.경 재차 감사를 중지해 달라는 취지로 된 'F(C중학교, D고등학교) 특정감사 중지 재요청' 공문을 충청북도교육감(감사관)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F 이사장인 피고인은 충청북도교육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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