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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10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5.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B아파트 208동 앞길에서 C SM7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대리운전을 하여 범행현장인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였으나,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툰 후 정확히 주차하기 위하여 운전함), 운전한 거리가 약 5m에 불과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2회 있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벌금형을 택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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