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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26 2017고정9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5. 01:00 경 군포시 E 주택 마당에서 2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B(46 세) 이 1 층에 거주하는 피고인을 찾아와 “2 층에 올라와 텃밭에 뭘 심었냐,

2 층에 올라오지 마라” 고 항의하면서 " 씨 발, 2 층에 올라오지 마라" 는 등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 흉,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60 세, 여) 및 그 남편인 피해자 A(56 세) 과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밑으로 뿌리쳐 피해자 F를 넘어뜨려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정강이 윗부분 열상 및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흔든 후,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A을 넘어뜨려 넘어진 피해자 A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9번)

1. 현장 사진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A의 각 법정 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1번, 12번)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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