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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6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년 6 월경 광주 동구 B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는 대가로 매달 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 내역 확인 증, 이체 처리 결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대가를 실제로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하고, 그 밖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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