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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10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11. 20. 11:0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사무소 앞에서 대가로 8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하여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확인 (200 만 원), 금융거래 내역 (A 농협 계좌)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를 실제로 취득하지는 못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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