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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1. 23. 선고 80후106 판결
[거절사정][공1983.2.1.(697),213]
판시사항

출원상표인 'PILLAR'와 등록상표 'CATER-PILLAR'가 유사상표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상표를 구성하는 일부에 칭호나 외관상 동일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부분이 상표구성의 일부에 국한된 것이라면 양자의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반드시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 이 사건에 있어 출원상표 " PILLAR" 와 기등록된 인용상표 " CATERPILLAR" 와는 각기 그 관념이 동일하다 할 수 없을 뿐아니라 일반거래수요자 사이에서 전자가 후자의 요부를 형성한다거나 약칭으로 된다고 단정하기에도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양상표는 외관이나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서로 상이하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니혼삐라-고오교 가부시기가이샤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출원한 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PILLAR중 그 외곽선은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서 " 본원상표의 요부" 는 " PILLAR" 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는 타인의 등록상표인 'CATERPILLAR'(이하 인용상표라 한다)중 그 후반부와 칭호 및 외관이 동일하며 다같이 영문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 PILLAR" 라는 문자 앞부분에 " CATER" 라는 문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불구하고 상호 유사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본원상표의 출원을 거절한 제1심 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철하여 거래상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표를 구성하는 일부에 칭호나 외관상 동일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동일한 부분이 상표구성의 일부에 국한된 것이라면 양자의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반드시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본원상표 " PILLAR" 는 " 기둥" 을 인용상표" CATERPILLAR" 는 " 벌레" 또는 " 무한궤도" 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관념이 동일하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용상표 " CATERPILLAR" 중 " CATER" 는 별다른 의미없이 첨가된 것으로 " PILLAR" 가 그 요부를 이루는 것이라거나 일반수요자 사이에서 " PILLAR" 라고 약칭될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도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 CATER" 라는 부분이 제외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할 것이니 결국 양 상표는 그 전체적인 관계에서 외관이나 칭호 및 관념에 있어 서로 상이한 점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두 상표가 지정하는 각 상품의 수요자에게 두 상품을 오인 혼동케 할 염려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럴만한 이유도 없이 인용상표의 구성부분 중 " CATER" 와 " PILLAR" 를 분리하여 그 일부분만을 대비 관찰하여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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