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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가단375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24. 체결된 협의분할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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