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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52357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5.13.체결된 협의분할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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