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4.07 2014고정2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09:00 경 밀양시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여, 79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죽으면 꽁꽁 묻어 줄께 "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에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수사보고( 수사 협조 의뢰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