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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1 2016노86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심판결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1. 09:00경 밀양시 C에 있는 D의 집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7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으면 꽁꽁 묻어줄께"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에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 즉 증인 E, F, G의 각 원심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회신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증인 J의 원심 법정진술, 원심에서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회신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죽으면 꽁꽁 묻어줄께”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 중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행위태양인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었다’는 부분에 관한 진술은 경찰관이 대서한 E에 대한 진술조서에 한 번 등장할 뿐인데(증거기록 제55면 , 정작 E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민 경위나 상황, 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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