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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08 2013고단10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2. 12. 3.경까지 서울 마포구 D건물 B동 1403호에서 부동산개발 및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중, 2008. 2.말경 위 사무실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인 피해자 C에게 ‘나는 현재 여수 엑스포 아파트와 파주 및 서울 마포 공덕동 아파트 시행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수 엑스포 아파트 인ㆍ허가 비용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여수 엑스포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시행 중인 아파트들의 분양권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파트 시행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위 E는 다른 시행 실적도 전혀 없어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할 비용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권이나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조차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4.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처단형의 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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