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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20 2018고단23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 23:4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산예술회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천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하는 신호 및 지시에 따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보행자 유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4세)의 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상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차량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고를 건너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여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는 점, 과실로 인한 범죄인 점, 가해 자동차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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