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전체적으로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14975 판결 (공2015하, 1741)
원고,상고인
경남제일 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김동호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인 담당변호사 김현영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2. 11. 선고 2019나5451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해행위 여부
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안 되고, 채무자도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전체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행위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1497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인온주택건설(이하 ‘인온주택건설’이라 한다)이 피고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인온주택건설이 피고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은 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인온주택건설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인온주택건설이 신축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기는 하였으나, 인온주택건설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만으로 그 집행의 편의를 넘어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같다거나 피고가 우선변제를 받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14975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14975 판결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20. 2. 11. 선고 2019나545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