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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511518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C 일대 80,836㎡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은 2009. 11. 12. 원고의 사업시행인가를 하였고, 2015. 2. 17.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었으므로, 피고는 사용수익 권한을 취득한 원고에게 도시정비법 49조 6항 본문에 따라 그 점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도시정비법 49조 6항 단서는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였다

거나, 임차인인 피고에 대하여 건물의 인도에 앞서 공익사업법에 따른 주거이전비(공익사업법 시행규칙 54조 2항 참조)를 지급하거나, 동산의 이전비 보상절차를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점유하는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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