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명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대출관련 상담을 하면서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불상의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3.경 불상지에서 코로나 관련 서민안정자금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D조합의 E 대리를 사칭하며 “고객님의 신용점수가 높아 서민안정자금 대출 대상이 안되니 신용점수를 낮춰야 한다.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면 서민안정자금 대출이 가능하니 카드사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F 직원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상환을 하면 서민안정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2020. 8. 20. 11:2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해서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D조합의 J 대리와 K회사 L을 각 사칭하며 위 계좌명의자인 G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마이너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올려야 하는데 회사직원 명의로 입금된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회사직원에게 건네주면 신용도가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 C이라는 회사직원 명의로 송금이 되면 다른 회사직원을 보낼테니 인출해서 건내달라”라고 속여 G으로 하여금 2020. 8. 21. 09:00경 김포시 M에 있는 H은행 금융센터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한 후 김포시 N 소재 O은행 김포지점 인근 ‘P’ 앞 노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