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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35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성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성명불상의 총책인 일명 ‘B’는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하여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허위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 반복된 입출금을 통해 신용도를 올려야 하니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OTP 생성기, 선불폰 유심칩 등을 보내라.”라고 속여 그들의 통장 사본 등을 송부받아,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거나 “당신은 신용등급이 낮으니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용도 상향 또는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위와 같이 확보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이를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총책 B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1.경부터 2018. 3.경까지 중국 청도시에 있는 ‘C’ 및 ‘D’ 아파트를 각각 임차하여 각 아파트에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인터넷 전화기, 노트북 컴퓨터, 대포폰 등을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각 콜센터 사무실 관리책임자, 상담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 겸 숙소로 운영하고, 2018. 3. 중순경 중국 시안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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