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L 소유였던 경북 포항시 북구 T 답 83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1939. 10. 22. 매매를 원인으로 ‘M’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39. 10. 31. 마쳐졌다.
나. 원고들(지분: 각 1/2)은 2014. 12. 21. 제1심 공동피고 K단체(이하 ‘K단체’라고만 한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K단체는 1939. 10. 22.경 망 L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원고들은 K단체를 대위하여 망 L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별지3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망 L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39. 10. 22. 매매를 원인으로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39. 10. 31.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갑 6, 12 내지 14, 17, 18호증의 각 기재, 2019. 1. 16.자 포항시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1심 증인 N의 증언은 ‘U리는 일제 강점기 이전부터 U리 동회 이름으로 동네 소유 재산을 관리해오고 있었고, 동네일을 맡아서 한 O이 L으로부터 논을 사면서 M이라는 허무인 이름으로 등기하였다는 말을 부친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나, 1972년부터 2011년 2월 17일경까지 작성된 K단체 소유 재산관리대장 재산목록 결산보고 등 어디에도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위 N는 K단체가 관리하던 부동산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고도 많이 있었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만 ‘M’이라는 명의를 사용한 것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V리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과거에 주소를 둔 적이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