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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5.30 2018가단10414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K단체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12. 21. 매매를...

이유

1. 피고 K단체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지분: 각 1/2)이 2014. 12. 21. 피고 K단체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K단체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1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EFGHIJ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 K단체는 1939. 10. 22.경 망 L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K단체를 대위하여 망 L의 상속인들인 피고 EFGHIJ에게 별지3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망 L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39. 10. 22. 매매를 원인으로 ‘M’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39. 10. 31.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쌍방이 제출한 증거에 따라 인정된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3611호증 및 증인 N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K단체가 1939. 10. 22.경 망 L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

① N의 증언은 ‘동네일을 맡아서 한 O이 L으로부터 논을 사면서 M이라는 가짜 이름으로 등기하였다는 말을 부친으로부터 들었다.’라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1972년부터 2011년 2월 17일경까지 작성된 피고 K단체 소유 재산관리대장재산목록결산보고{갑 제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등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증언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한 갑 제311호증 역시 믿을 수 없다.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년경 부과된 재산세고지서가 N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K단체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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