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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6 2013노2522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C로부터 할인 요청을 받고 이 사건 당좌수표을 건네받은 후 G에게 할인이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는 명목으로 이 사건 당좌수표를 건넸으나, G가 E에게 채권담보 목적으로 임의로 이 사건 당좌수표를 건네주어 이 사건 당좌수표가 행사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좌수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원심과 당심에서 C로부터 할인 요청을 받고 이 사건 당좌수표를 건네받았다고 주장하나,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C로부터 견질용으로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80면), 피고인이 G를 횡령혐의로 고소한 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58836호 사건, 현재 기소중지)에서의 고소인 진술조서에서도 ‘C에게 3-4일 정도 있다가 돌려주겠다고 하고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받고, G에게 견질용으로 다시 건네주었는데 G가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52면),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는 점, 특히 E이 2010. 6. 11. 피고인과 G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고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수령하였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은행에 지급제시하지 말고 한 달만 기다려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이 사건 당좌수표를 교부받았는데, 그 당시 E이 피고인에게 위 약속어음을 반환하면서 한 달 후에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당좌수표의 금액란에 5,000만 원을 기재하여 지급제시하겠다고 말한 점, 원심 증인 C, E의 증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원심의 판단과 같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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