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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7. 12. 선고 2007다28147 판결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의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인지여부(심리불속행기각)[국승]
제목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의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인지여부(심리불속행기각)

요지

신고·납부행위가 중대한 하자일 수는 있으나, 명백한 하자는 아니므로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반환대상이 되지 않음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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