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23:10경 충북 청주시 B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부터 세종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지 않고자 직장 근처로 이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