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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9 2015고단1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2. 19:00경 시흥시 중심상가4길 24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군자로504번길 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GLK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출력지

1. 음주운전자채혈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적용법조 검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수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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