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6.01 2020고정6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8. 22:15경 충남 보령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술 먹은 사람 두 명이 오줌을 싸고 욕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그곳에 있던 E 및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 년 좆까”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