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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2045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고 함)는 거래처로부터 ‘E마스크’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고 함)은 거래처로부터 ‘F마스크’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회사이다

(이하 위 두 마스크를 통칭하여 ‘이 사건 마스크’라고 함).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함),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함)는 포털사이트인 G‘의 하위카테고리인 G쇼핑몰에서 각 ’H’, ‘I’이라는 G스토어를 등록하여 황사마스크 및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다. G쇼핑몰에서는 소비자가 검색창에 원하는 상품을 입력할 경우 해당 키워드로 등록된 상품을 판매하는 G스토어들을 정렬하여 표시하는데, 정렬순서의 초기값은 판매가 많이 된 상품순인 ‘G랭킹순’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소비자가 ‘낮은 가격순, 높은 가격순, 등록일순, 리뷰 많은순'등의 정렬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소비자가 선택한 정렬방법에 따라 정렬순서가 바뀌어 검색결과를 보여주게 된다. 라.

피고들은 온라인상에서 이 사건 마스크를 구매한 후 2018년 11. 7.경부터 2019. 2. 13.경까지 위와 같이 구매한 이 사건 마스크와 피고들이 거래업체들로부터 공급받은 다른 마스크들을 피고들의 G스토어에서 함께 판매하였는데, 피고들이 마스크를 판매한 방식은 아래와 같다.

(1) 피고들은 이 사건 마스크를 판매상품으로 하고, 판매가를 570원 또는 520원 으로 등록하여, 소비자들이 마스크를 검색한 후 검색결과 중 이 사건 마스크를 클릭할 경우 아래 [그림1]과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마스크를 판매하는 업체 중 최저가 1, 2위 판매처에 표시되었다 .

(2) 피고들은, 소비자들이 위 [그림1]의 화면에서 피고들의 스토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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