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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517140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C는 인터넷 방송 ‘D’에서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자(이른바 BJ, Broadcasting Jockey)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아버지이며, 원고는 피고 C의 후원회장이었던 자이다.

나. 자동차 매매계약의 체결 피고 B는 2016. 4. 27. 수입자동차 판매업을 영업으로 하는 아우토슈타트 주식회사와 사이에 ‘포르쉐 파나메라 4 에디션’ 승용차 1대(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대금 135,6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송금 등 원고는 2016. 5. 11. 아우토슈타트 주식회사의 금융계좌로 118,473,000원을 송금하였고, 아우토슈타트 주식회사는 위 금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4.경 피고 C로부터 피고 B가 구입한 이 사건 승용차 대금 중 일부를 대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6. 5. 11. 피고들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승용차 대금 중 일부인 118,473,000원을 이자 및 변제기에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16. 5. 11. 아우토슈타트 주식회사의 금융계좌로 118,473,000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도록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C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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