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5고정4868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경부터 2010. 12. 31. 경까지 부산 서구 C 아파트의 입주대표회장이었던 자이다.
누구든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주택 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관리 사무 소장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7.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의 운영 ㆍ 관리 ㆍ 유지 ㆍ 보수 ㆍ 교체 ㆍ 개량 및 리모델링과 관련한 관리 사무 소장의 업무인 경비 도급계약 및 청소 도급계약을 사업자인 주식회사 삼성 티 엠에스 측과 피고인 명의로 체결하여, 주택 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관리 사무 소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경비 도급 계약서 사본, 청소 도급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 법 제 98조 제 9호, 제 5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