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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0 2015고정2639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 경부터 2013. 12. 3.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었던 자이다.

누구든지 주택 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관리 사무 소장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 경 위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와 방화관리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 아파트의 관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관리 사무 소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및 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 전화조사) [ 피고인은 당시 관리 소장인 F가 직접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피고인에게 도장을 날인하면 된다고 하기에 날인한 것일 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계약을 직접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F, E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관리소장인 자신들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자신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일 치하여 진술하는 점, 계약서 등 서류에도 피고인의 직인이나 명판이 날인되어 있는 점, 관리 소장인 F 나 E가 자신들의 명의로 체결하여야 할 계약을 굳이 피고인의 명의로 체결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계약은 피고인이 체결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 법 제 98조 제 9호, 제 56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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