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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3 2016노2562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입주대표회장으로 있었던 아파트가 관리방법을 자치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변경하면서 피고인이 입주대표회장의 자격으로 위탁업체와 사이에 ‘ 공동주택 위 ㆍ 수탁 도급관리 계약서 ’를 체결하였고, 동시에 보충계약 이자 계약의 일부로 위탁업체가 경비와 청소 용역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경비 도급계약과 청소 도급계약도 체결하였는바, 위 경비ㆍ청소도급계약은 별개의 계약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관리 사무 소장의 업무를 별도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주택 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관리 사무 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리사무소장이 지시하는 대로 처리한 것이므로 사실상 관리사무소장이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식하였는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형법 제 16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형법 제 20조).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관리 사무 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주대표회장으로 있던 이 사건 아파트가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관리를 자치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입찰을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입찰 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삼성 티 엠에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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