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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8 2015나8880
차용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힝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제8면 제9행의 “점” 다음에 “,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차용금증서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할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할부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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