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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9 2018노79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산란일, 그 밖에 제조나 유통에 관한 날짜를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3.경 제조일자 미상의 ‘치즈 돈까스’를 새로운 포장지로 교체하며 제조일자를 ‘2015. 01. 13.’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2015. 1. 13.경부터 2017. 5. 15.경까지 203회에 걸쳐 축산물가공제품을 제조ㆍ유통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유전자 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4. 시간미상경 2017. 02. 17.경 제조한 ‘순대’ 재고제품을 새로운 포장지로 교체하며 제조일자를 ‘2017. 02. 24.’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제조 유통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 제1항(2018. 3. 13. 법률 제1548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을 말하는 것으로 이하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라 한다

은 허위표시를 금지하는 항목으로 ‘제조연월일’에 관하여 열거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위 법률의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에서 ‘제조연월일’, ‘유통기간’을 허위표시를 금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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