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금융위원 회로부터 금융투자 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 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3. 경부터 2016. 12.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투자 자로부터 ㈜E 등 비상장 회사 주식의 매수대금을 피고인 본인 명의 계좌나 피고인이 보유한 ㈜F, ㈜G 명의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H 명의 계좌도 이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삭제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올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중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비상장 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투자자들의 명의 증권계좌에 입고 시켜 주는 방식 또는 ㈜H 등에게 비상장 회사 주식을 중개하고서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본인 명의 계좌나 I, J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거나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및 차량 구매대금 등을 대납토록 하는 방식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중개 수수료 취득 방법으로 ‘ 비상장 회사 주식의 매수대금을 피고인 본인 명의 계좌나 피고인이 보유한 ㈜F, ㈜G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중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비상장 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투자자들의 명의 증권계좌에 입고 시켜 주는 방식’ 만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 등에게 비상장 회사 주식을 중개하고서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본인 명의 계좌나 I, J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거나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및 차량 구매대금 등을 대납토록 하는 방식으로도 중개 수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