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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1.30 2012고단8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300,000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68]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고, 채무를 지고 있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가전제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제습기를 대당 20만 원에 공동구매를 하겠다. 구입을 원하는 사람은 돈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본 피해자 AO으로부터 2012. 6. 20.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이를 비롯하여 2012. 5. 19.경부터 2012.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3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021]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전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동구매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1. 2012. 6. 27.경 포털사이트 네이버 인터넷 까페 “AP”이라는 사이트에 시가 31만 원 상당의 제습기를 공동으로 구매하여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입금이 확인되면 늦어도 8월 말까지 제습기를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Q)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2. 2012. 7. 6.경 위 네이버 인터넷 까페 “AR”이라는 사이트에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S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T)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3. 2012. 7. 20. 위 네이버 인터넷 까페 “AP”이라는 사이트에 ‘제습기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그 외 LG 제품도 구매를 대행해 준다. 제품 모델명만 알려주면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구해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S으로부터 제품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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